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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나요??

5인미만사업장은 연차가 원래없는건가요?그런얘기를 들어서요.

없다면 연차수당으로라도 지급해야하는거 아닌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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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해당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연차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 미사용을 전제로 지급하는 연차수당 역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근로계약서 등 별도 약정을 통해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따라서 미사용 수당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때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임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애초에 지급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연차수당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으므로, 이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당으로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으므로 연차와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연차부여, 연차수당 지급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