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사업장은 생리휴가없나요?
5인이하 사업장은 연차도 없고 생리휴가 같은 것도 없나요?5인이하는 법적으로 다 보장받을수없는 휴가인가요?5인이하는 없다면 왜 없는걸까요
5인이하 사업장은 연차도 없고 생리휴가 같은 것도 없나요?5인이하는 법적으로 다 보장받을수없는 휴가인가요?5인이하는 없다면 왜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 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문하신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 및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동법 제61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열거되어 있기 않아 특별한 합의가 없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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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생리휴가나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생리휴가나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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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하고 연차휴가 등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한 것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함이라는 노동 시장의 현실적인 부분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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