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자 연차휴가는 있나요?

2021. 03. 22. 02:27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월차가 근로기준법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나요? 맞다면 법적으로 주어지는 휴가는 없는건가요?

5인미만 직장 다니는데 사장이 진정한 갑이네요. 휴가도없다하지.당연복지도없지... 연차라도 주면 쉬어가며 일할텐데 죽겟네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부분이기에,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16: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나,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일부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1. 03. 22. 08: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14: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유급으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 연차휴가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2021. 03. 22. 21: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월차가 근로기준법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나요?

          ->아직까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03. 22. 20: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법정휴가는 적용이 안되며 약정휴가가 있을 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13: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법정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따로 약정휴가를 정하지 않았다면 없습니다.

              노동법에서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와 유사하게 영세하다고 보고 있어 그렇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2021. 03. 22. 10: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월차가 근로기준법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나요? 맞다면 법적으로 주어지는 휴가는 없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은 연월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산휴가 생리휴가는 부여대상입니다.

                2021. 03. 22. 08: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적으로 별도의 휴가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20: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021. 03. 23. 15: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연차휴가 관련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2021. 03. 23. 14: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의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1. 03. 23. 10: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근로기준법상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게 연차유급휴가규정을 적용에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적으로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는 없습니다.

                          2021. 03. 23. 06: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의 근거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이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2.다만 연차휴가 외에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해당 사유 발생 시 휴가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 03. 22. 21: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기타 휴가도 없습니다. 아직 근로기준법이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2021. 03. 22. 14: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