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가 어떤식으로 명시가 돼야 사용 가능한가요?
5인미만 사업장인데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제약이랑 상관없이 자유롭게 연차휴가 사용가능한가요? 그리고 연차수당 없는데 연차촉진제도는 미시행중입니다. 법으로는 기간이 지나면 휴가는 소멸되고 남은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보통은 수당으로 안주고 이월해서 사용하게 하잖아요 혹시 이월해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