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가 어떤식으로 명시가 돼야 사용 가능한가요?

5인미만 사업장인데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제약이랑 상관없이 자유롭게 연차휴가 사용가능한가요? 그리고 연차수당 없는데 연차촉진제도는 미시행중입니다. 법으로는 기간이 지나면 휴가는 소멸되고 남은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보통은 수당으로 안주고 이월해서 사용하게 하잖아요 혹시 이월해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의미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면 이월 사용 여부는 논의할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인 60조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당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려면 근로계약서에 당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지만 약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휴가를 동일하게 부여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야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관하여 질의와 같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느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업장에서 별도로 부여하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소속 직원에게 00개의 연차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명시 되어 있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