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제도가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쓰는 근로계약서에 휴가 규정으로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상 정한 소정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라는 항목이 있다면 퇴사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인가요?
계약서는 아니지만 입사시 채용 안내문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재직 기간은 2년 이상입니다.
연차 휴가
1년 미만 : 1개월 근무시 1일씩 부여
1년 이상 : 15일 부여(1년 기준), 3년이상 근무시 매년 1일 추가 부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휴가의 부여에 대하여는 정해져 있으나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당사자간 계약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은 있지만 미사용시 보상에 관한 약정은 정한 바 없어
법적으로나 계약상으로나 청구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적용 예외 대상이므로,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채용안내문에 연차 부여 및 발생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 의무로 간주될 수 있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정한 소정의 휴가”라는 표현은 법정휴가를 준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민사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상기 채용 안내문상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용을 그대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단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의미는 근로기준법 제11조(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없지만 근로계약서를 통해 부여하기로 약정했다면 회사에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계약 시 근로기준법 준수한다고 기재하는 경우 그에 따라야하므로 미사용 연차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약정을 통해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없다면 퇴사시 수당지급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