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 내용관련질의 드려요.

2021. 02. 05. 15:50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부분 문구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에는 5인미만은 연차적용안돼니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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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계약서 상 문구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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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차는 5인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 02. 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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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에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라는 문구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21. 02. 0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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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부분 문구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에는 5인미만은 연차적용안돼니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것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 02. 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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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당 문구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 추후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그 때부터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2. 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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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 적용이 제외되므로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4명이하 근로자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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