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께 “법적으로 연차가 생긴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쉬는 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주휴일 1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3주간 하루도 쉬지 않고 주 7일 모두 근무했다면, 이는 주휴일에도 근무한 것이 되므로 주휴일 근로 3일분에 대해서는 원래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임금 외에 연장근로 가산임금까지 포함하여 2배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1주일 중 하루는 일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사안에서 2일을 휴일로 부여했다고 하셨는데, 그 날들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유급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에서 보장하는 주휴일 하루가 보장되지 않은 것이므로, 추가로 1일분의 유급휴일을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제도가 없지만, 주휴일은 반드시 보장해야 하므로 “연차”가 아니라 “주휴일 보장 의무”를 근거로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