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일하는곳은 숙박업이고 퇴실시 청소를 진행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5인미만이기도 하며 현재 성수기라고 쉬는날 없이 3주 내내 주 7일을 일하고 2일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닌거 같아서 1달 근무하면 1일 연차 발생하는게 없는게 맞는건가요?
연차라고해서 정당하게 쉬고싶은데 찾아보니 5인미만은 연차같은거 없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정당하게 연차내고 쉴수있나요?
사장님한테 무슨 근거로 제시해야 연차 내고 쉴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는 없고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휴가만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를 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소정근로일에 휴무를 해야 한다면 결근 내지 무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께 “법적으로 연차가 생긴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쉬는 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주휴일 1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3주간 하루도 쉬지 않고 주 7일 모두 근무했다면, 이는 주휴일에도 근무한 것이 되므로 주휴일 근로 3일분에 대해서는 원래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임금 외에 연장근로 가산임금까지 포함하여 2배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1주일 중 하루는 일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사안에서 2일을 휴일로 부여했다고 하셨는데, 그 날들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유급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에서 보장하는 주휴일 하루가 보장되지 않은 것이므로, 추가로 1일분의 유급휴일을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제도가 없지만, 주휴일은 반드시 보장해야 하므로 “연차”가 아니라 “주휴일 보장 의무”를 근거로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휴가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