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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불독257
핫한불독25721.02.22

5인 미만 사업장 월차/연차는 무조건 없나요?

5인 미만에서 처음 근로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자의 재량 말고는 월차나 연차는 없나요?

연/월차 또는 공휴일 유급휴무는 불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도 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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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재량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요청하시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2. 2021년 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공휴일은 실제 유급휴일이 아닌 근로일이 되기에 회사가 출근을 하라고 하거나, 쉬는 대신 연차를 사용하기로 하는 연차대체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3.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일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법정휴일이기에 쉬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에도 가산수당이 아닌 그 날 일한 대가인 100% 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2. 그러나「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의 날(5.1.)은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현재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의 유급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재량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에는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근로자의 날의 유급화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 규모와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되신다면 월급제의 경우에는 200%의 수당을,

    근무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100%의 수당만큼은 유급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법정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적용하지 않음.

    그러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했다면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입니다.

    당사는 주휴일, 5.1 근로자의 날이 법정 유급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에서 처음 근로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자의 재량 말고는 월차나 연차는 없나요? 연/월차 또는 공휴일 유급휴무는 불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도 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연차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적의무이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내부 기준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휴일 또한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에 관한 규정 중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을 받으며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급휴일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해당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 미만에서 처음 근로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자의 재량 말고는 월차나 연차는 없나요?

    -네 없습니다.

    2.공휴일 유급휴무는 불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불가합니다. 법적용제외대상 사업장입니다.

    3. 근로자의 날도 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장규모상관없이 유급휴일입니다. 이날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하며, 대체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