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날 대체휴무일 쉴 수 없나요?

2023. 04. 18. 16:27

현재 대표와 저 둘뿐인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쉬는날로 요구할 수 있나요?

석가탄실일 대체공휴일 29일에도 당연히 쉰다고 당당하게 말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근무해라 하면 해야 하는건가요?ㅠ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설, 추석, 어린이날,

삼일절 등)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5인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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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나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로 법적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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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세인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이니, 근로자의 날 일한다고 하면 일한만큼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단, 5인 미만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0.5배)은 미적용)

      2. 대체공휴일과 같은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3. 04. 1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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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2023. 04. 1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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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반면, 관공서의 공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3. 04. 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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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유급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석가탄신일과 그 다음주 월요일인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을 요청할 수 있으나, 석가탄신일 등에 대해서는 요청하여도 사업장이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 04. 1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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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석가탄신일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날 쉬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2023. 04. 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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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제니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는 쉴 수 있지만

                대체휴무일 등 관공서에서 정하는 공휴일(빨간날)이 휴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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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 04. 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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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날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휴일 출근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남성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5월 1일에 근로하였다면 유급휴일수당 + 추가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23. 04. 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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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 여부와 무관하게 쉬는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미만이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입니다.

                      해당이에 근로하지 않는 경우 근로 미제공에 해당하며 결근처리됩니다.

                      2023. 04. 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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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은 5인미만사업장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날은 휴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3. 04. 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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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회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하여야 합니다. 그 외 공휴일/대체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로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사용자 재량입니다.

                          2023. 04. 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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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빨간날(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월요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은 원래대로 근무하셔야 합니다.

                            2023. 04. 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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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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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은 적용 됩니다.

                                다만 노동법 상 휴일에 대해 사업주가 근무 요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 (5인 미만은 1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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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4. 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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