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날 대체휴무일 쉴 수 없나요?
현재 대표와 저 둘뿐인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쉬는날로 요구할 수 있나요?
석가탄실일 대체공휴일 29일에도 당연히 쉰다고 당당하게 말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근무해라 하면 해야 하는건가요?ㅠ
현재 대표와 저 둘뿐인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쉬는날로 요구할 수 있나요?
석가탄실일 대체공휴일 29일에도 당연히 쉰다고 당당하게 말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근무해라 하면 해야 하는건가요?ㅠ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나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로 법적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이니, 근로자의 날 일한다고 하면 일한만큼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단, 5인 미만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0.5배)은 미적용)
2. 대체공휴일과 같은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유급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석가탄신일과 그 다음주 월요일인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을 요청할 수 있으나, 석가탄신일 등에 대해서는 요청하여도 사업장이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