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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안경곰258
창백한안경곰25820.11.17

5인미만사업장일경우 연차수당은 받을수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에 연차는 어느정도 이며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일 경우 법적으로 연차가 없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연차가 해당이 안되면 연차수당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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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따라서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즉 4인 이하) 고용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기에 연차유급휴가 수당도 해당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이하의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며, 연차유급휴가가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면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수당이란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가 없으면 연차수당도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현행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서는 연차휴가와 관련한 상시근로자수 판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거나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안타깝지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