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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사자63
튼튼한사자6322.11.26

5인이상사업장 연차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데 연차가 없어요

연차사용을 허용해달라 했더니 추석/설날/여름휴가(토일포함 3박4일) 월1회 토요 휴무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월~금 9:00~6:00 /토 9:00~5:00 근무형태고

공휴일도 평소와 같이 근무합니다

며칠전 근로계약서를 주시는데 통상시급이 9,583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인데 못 미치는 시급입니다.

2023년되면 변경될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어중간하게 11월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라는걸 보면 이대로 2023년까지 간다고 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봤더니 이번에 전체적으로 임금인상을 했기때문에 문제가 없고 노무사가 다 알아서 했다고 합니다

점심휴게 시간도 계약서상 12:00~13:00 되어 있으나

단, "갑"의 사정으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1시간 다 못 사용하고 30~40분 사용하고 바로 일합니다.

점심시간 휴게시간부분도 1시간 사용을 요청했으나 회사 업무상 곤란하다 하십니다

직원들에게 불리한 조건인것 같아 퇴사를 고민중입니다

참고로 8년차 근무중인데 근로조건이 앞으로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심리로 버텨왔는데 쉽지가 않은것 같네요

이럴경우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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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2. 휴게시간을 1시간 보장받지 못하고 일을 한 부분을 입증하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전체적으로 근무중 받지 못한 수당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이므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아직 2023년이 되지 않았기에 현재 체결한 근로계약이 2023년도에 무조건 적용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 2023.1.1.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2022년에 체결한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실질적으로 1시간 휴게를 보장해주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4.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