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반차 월차 연차 없어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 입니다.
3.3% 프리랜서도 있고 4대보험 가입자들도 있어요.
최저임금 스케줄근무제 월 8회 휴무 만근수당 교통비 나와요.
8시간 근무인데, 1시간20분 휴식시간으로 제하고 받는데
일이 빡샌건 아닌데 현실은 밥먹는 30분만 쉬어요.
그리고 반차 월차 연차가 없어요. 공휴일도 다 근무해요.
스케줄 근무니 주말은 그렇다치고 공휴일은 1.5배 지급안해요.
만근수당 주니 그걸로 치는거라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퇴사자들이 줄줄이 노동부에 신고하니 만들었다고 하던데..
만근수당은 법적으로 정해논게 아니라 퇴사시엔 또 지급을 안한데요.
퇴사욕구가 치밀어오르는데 정확히하고 나가고싶어서요.
정당한 근무 임금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만근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스케줄 근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가 발생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후 퇴직하여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근수당은 휴일근로수당과 상관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연차수당)과 상계하지 못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에 맞는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을 하며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근무한 경우이므로 법위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