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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오랑우탄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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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반차 월차 연차 없어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 입니다.

3.3% 프리랜서도 있고 4대보험 가입자들도 있어요.

최저임금 스케줄근무제 월 8회 휴무 만근수당 교통비 나와요.

8시간 근무인데, 1시간20분 휴식시간으로 제하고 받는데

일이 빡샌건 아닌데 현실은 밥먹는 30분만 쉬어요.

그리고 반차 월차 연차가 없어요. 공휴일도 다 근무해요.

스케줄 근무니 주말은 그렇다치고 공휴일은 1.5배 지급안해요.

만근수당 주니 그걸로 치는거라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퇴사자들이 줄줄이 노동부에 신고하니 만들었다고 하던데..

만근수당은 법적으로 정해논게 아니라 퇴사시엔 또 지급을 안한데요.

퇴사욕구가 치밀어오르는데 정확히하고 나가고싶어서요.

정당한 근무 임금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만근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스케줄 근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가 발생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후 퇴직하여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근수당은 휴일근로수당과 상관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연차수당)과 상계하지 못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에 맞는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을 하며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근무한 경우이므로 법위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