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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웃는아르마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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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6시간 근무자 월급여를 시급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9시~4시 공휴일 안쉬는 주5일 포괄임금제로 세전 220만원을 회사에서 받고 있는데요

5인이하 사업장이라 공휴일은 쉬지않고 수당도 없이 출근이고 연차도 없습니다..

근데 5월달 같은 경우 연휴가 3일이잖아요

그럼 제가 시급을 얼마를 받고 일하게 되는건가요?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대체휴일 3일 다 수당없이 일합니다.. 너무 억울해서요ㅠㅠ

포괄임금제 신고가능할까요

사실 2월 3월은 날수가 작아 20일만 근무라 못느끼다 5월 연휴에 쉬지않고 일하러니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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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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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 6시간 주5일제로 근무 중이시면 최저임금은 월 약157만원으로 현재 세전 220이시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계십니다.

    포괄임금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이 의무가 아니어서, 공휴일에 쉬지 못하고 수당 없이 일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얼마로 보상하는지 명확히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그 날 근로를 한다면 1일치 임금을 추가로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월 단위로 산정하여 월급여에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린이 날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의무가 있으며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100%)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