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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월급이 이게 맞나요??

주5일근무 하루통상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휴게시간 빼고...16시간근무...정확한 휴게 시간 개념은 없음... 운전직이며 대기시간이 거의 없고 고정 납품처 계속 운행 함.. 기본급 360만원 수당 식대 포함..세전 420만원..... 5인이상 사업장 기준시월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16시간 근로한다면, (16시간×5일+주휴 8시간+야간 2시간×5일×0.5+연장 40시간×0.5)×4.345주×9,620원= 4,723,2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6×5+40×0.5+8)÷7×365÷12=469

      월 최저임금=9,620×469=4,511,780(세전)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시간 휴게시간 가정 시 월 최저임금은 약 257.5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이고 하루 16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4,514,28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최저월급액은 2,010,580원입니다. 1일 8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는 것이므로 9,620*8*1.5로 1일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근로일을 곱하여 더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