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주6일 사업장입니다.

2022. 05. 16. 15:47

월,수,금 : 10시간

화,목,토 : 9시간

일 : 10시간

5명인 회사에서 일하고 주6일 근무에 주1회 휴무입니다.

최저시급기준(2022년 9160원)으로 월급을 얼마 받아야 제대로 받는걸까요??

연장수당(1.5배 계산)은 몇시간정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식사시간)은 제외된 시간인가요?

제외되지 않았다면,

(1시간 가정하고 계산하겠습니다. 임금계산시 제외됨.)

그리고 주6일 근로인데, 언제 쉬시나요?

본문에는 근로시간 7일이 적혀 있습니다.

(일요일 쉬는 걸로 가정하고 계산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기본급(주40시간) : 209시간*9160원, 주휴수당 포함됨.

8시간 초과 연장수당 : 1시간*3일*4.345주*9160원*1.5배

6일째 연장수당 : 8시간*4.345주*9160원*1.5배

합계 : 257만원

*가정이 다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2022. 05. 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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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주 6일 근무 주 1회 휴무라고 하셨는데, 위의 시간을 보았을 때는 주7일 모두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급여 계산시에는 근로시간만 들어가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위 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2022. 05. 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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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휴일이 있다면 언제가 휴일인지에 따라 급여가 달라집니다.

      5인 이상이시면 가산수당이 적용되며 정확한 한 주 근로시간을 알아야 산출이 가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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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3+9×3+17×0.5+8)÷7×365÷12=319

        2022년 월 최저임금=9,160×319=2,922,040

        2022. 05. 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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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 수가 다르고 주휴일을 특정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을 주휴일로 특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월급여액으로 정하면 됩니다.

          - (209시간+17시간*1.5*4.345주)*9,160원= 2,929,345원(세전)이며, 이 중 연장근로수당은 1,014,905원(세전)입니다.

          2022. 05. 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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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7일 근무로 기재되어 있어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우며,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만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월 수 금 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화 목 토 근로시간이 9시간이며 일요일 근무가 없다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 평균 급여는 2,929,345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

            2022. 05. 1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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