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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곰206
거대한곰20622.03.06

5인이하 사업장 근로자 질문 드립니다.

회사 정보 : 5인이하 사업장(사장, 차장, 직원(본인))

UPS 제조 및 설치 업무

주 5일 40시 근무

재직정보 : 19년 3월 11일 부터 재직 중

급여수령 : 총 2,300,000원 세후실수령(1월은 2,200,000원)

(급여 2,100,000원 + 교통비 200,000원)

5인이하 사업장으로 연차 없음

* 월차 미사용시 일당이라며 70,000원 추가지급

* 급여일 매월 5일 (익월 5일~당월 4일로 계산)

이번 새해로 넘어오면서 어떤 연봉 협상 절차도 없었으며 2020년 연말에 연봉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다른 협상 절차도 없이 10만원을 급여 통장으로 '회사명 교통비'를 별도로 21년 부터 지급였습니다. 급여 2,100,000원 교통비 100,000원 급여일에 나누어 지급함.

21년 연말에는 출퇴근 회사차량 이용을 금하면서 22년부터는 별도 교통비 20만원 지급을 약속 하였으면서, 이마저도 기본급은 그대로 2,100,000원을 지급하고 교통비 100,000원을 입금합니다. 연봉협상 또한 얘기도 하지 않고 있구요!

이 회사에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이고, 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출장 및 야근에 대한 추가 수당이 없고심지어 울릉도 출장을 가도 별도의 수당이 없습니다. 회사 매출이 안나오면 이런 얘기도 안하겠지요.

근로 계약서도 19년 처음 재직부터 같이 쓰고 노사측 한부씩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20년도 상반기에 연말정산 문제로 때 처음 작성하여 저는 사인만 해주고 사장만 보관 하였습니다.

근무하는 환경 또한 중량물인 UPS 장치 및 산업용 배터리를 필수로 다뤄야 함으로써 어깨 힘줄 및 인대 손상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약물적 주사치료,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고 담당의는 다른 일을 알아보거나 쉬는게 어떻겠냐 권고하는 상황입니다.

저의 경우 만약 4월 4일까지 근무하고 어깨 부상을 이유로 실업급여/산재처리 신청 및 퇴사를 희망 할 시에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 얼마가 나오며, 사장이 실업급여 신청이나, 어깨부상 산재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선생님들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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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상실신고서를 신고해야 하고,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로 산재처리는 힘들 것으로 사료되며, 말씀하신 것 처럼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등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산재요양기간도 근로제공은 하지 않지만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산재는 질문자님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승인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의 경우 만약 4월 4일까지 근무하고 어깨 부상을 이유로 실업급여/산재처리 신청 및 퇴사를 희망 할 시에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 얼마가 나오며, 사장이 실업급여 신청이나, 어깨부상 산재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비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꺠부상이 업무와 관련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직접입증해야하는 바,

    산재신청 인정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퇴사하는 경우 불가)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여부에 따라 이를 수용하거나 이의제기 또는 행정심판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액수는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