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중도 퇴사 급여 질문 드립니다.
월 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급(주휴포함) : 1,812,153 / 비고 (209시간, 월)
2. 고정연장수당 : 433,238 / 비고 (30시간, 월)
3. 연차 수당 : 96,275 / 비고 (10시간, 월)
4. 식대 : 200,000
월 급여 총액 : 2,541,666(세전)
매월 5일날 급여가 들어오고, 급여 산정기간은 당월 1일 ~ 말일 입니다.
유급 휴일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5.1일)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에 부여하며, 일요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편성표 또는 업무 사정에 따라 주휴일이 변경될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호 내지 제3호의 휴일은 “갑”의 필요에 따라 다른 날로 대체하여 부여할 수 있다. 휴일을 대체하여 부여하는 경우 본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므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갑”의 사정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아니한 날은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와 같은 상황일 때
2025년 10월 16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얼마의 급여(세전)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541,666원/31일*16일=1,311,83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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