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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연약한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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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하여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주4일 6시간근로자입니다.
24년 5월은 총 90시간 업무를 하였습니다

5월 주휴수당은 그럼 165,650원 인가요?(84시간/40시간*8시간)*9860원
84시간 = 5월 2주~4주에 해당하는 주15시간 근무이상

5월 급여는 1,053,050원인가요?
1)시급*시간*일수=9860원*6시간*15일-≫887,400원
2)주휴수당-≫165,650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별로 1회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주휴수당은 매주 "24/5*9,860원=47,328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계산식과 같이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을 계산하여 그에 비례하는 임금을 적용하면 됩니다.

  • 주휴수당의 1개 금액을 계산해서 개근한 주에 곱하면 될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주4일,6시간씩),

    (24/40)*8*시급9860=47,328원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