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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폭탄? 1주택자 특례 안 따지면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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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

집 한 채, 그것도 부부가 사이좋게 반씩 나눠 가진 것뿐인데

다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을 맞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다주택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대폭 축소돼, 실거주 부부와 무려 10억 원의 공제 격차가 벌어집니다.

오늘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변화와,

'공동명의 유지 vs 1주택자 특례 신청' 비교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 기본공제 10억 원의 벽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기본공제'입니다.

같은 1주택인데 실거주냐 아니냐에 따라 공제액이 완전히 갈립니다.

· 실거주 부부 공동명의 : 내년에도 부부 각 1명씩 9억 원씩, 합쳐서 18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 부부 한 명당 4억 원, 총 8억 원만 기본공제됩니다.

같은 공동명의 1주택인데 10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더 뼈아픈 건 이 '4억 원'이라는 숫자의 위치입니다.

다주택자 기본공제가 4억 원+α로 큰 폭 축소된 점을 고려하면,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사실상 **다주택자 수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셈이거든요.

집은 한 채인데 세금은 다주택자처럼 맞는 구조. 이게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충격,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인데,

이 안전벨트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헐거워집니다.

· 적용 시점

기본공제 축소가 '내년부터'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변화는 '내후년부터'입니다.

두 변화의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 적용 내용

내후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실거주와 비거주 구분 없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80%가 적용됩니다.

· 비교 기준

80%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70%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공식입니다.

[집 한 채] + [부부 공동명의] =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80% 적용]

정부의 해명,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 다주택자로만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본공제 : 거주 시 14억 원, 비거주 시 9억 원이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 : 연령별·거주기간별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비교해야 하나, 유지 vs 특례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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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보시면 판단의 갈림길이 보이실 겁니다.

· 실거주 중이시라면

공동명의 유지 시 기본공제가 18억 원, 특례 신청 시 14억 원입니다.

기본공제만 놓고 보면 공동명의 쪽이 큽니다.

· 비거주 상태시라면

공동명의 유지 시 8억 원, 특례 신청 시 9억 원입니다.

이 경우엔 특례 쪽 기본공제가 더 큽니다.

· 다만 숫자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례에는 연령별·거주기간별 세액공제 최대 80%라는 별도의 축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액수만 비교해서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즉, '어느 쪽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정답은 없고,

실거주 여부·연령·거주기간이라는 본인의 조건표를 놓고 직접 대조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동산조사연구소장 A씨는 이번 변화를 이렇게 총평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이라든지 부부 공동명의라든지,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교감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추진된 증세 대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현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제도가 바뀐 걸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실제로 벌어지거든요.

전문가들 역시 내년부터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고 고령·장기거주 세액공제에 상한도 생기며 크게 복잡해진 만큼,

공동명의와 1주택자 특례를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짚고 넘어갈 유의사항

· 위 공제액·비율은 보도된 제도 변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납부세액은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과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판단 전 세무 전문가와 개별 확인을 거치시길 권장합니다.

· 고령·장기거주 세액공제 상한처럼 세부 기준이 추가로 확인되어야 하는 항목도 있으니,

발표되는 세부 내용을 계속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인하실 순서

· 1단계,

우리 집이 실거주인지 비거주인지부터 확정하세요.

내년부터는 이 한 줄이 공제액을 10억 원단위로 갈라놓습니다.

· 2단계,

부부의 연령과 거주기간을 정리하세요.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가 특례 선택의 무게추가 됩니다.

· 3단계,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세요.

내후년부터 적용될 공정시장가액비율 80%가 우리 집에 해당되는지가 갈립니다.

집은 단순한 절세 계산기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이름을 올리고 가족의 시간을 쌓아 온 공간입니다.

그 소중한 공간이 '몰라서'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는 일만큼은 없어야 합니다.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이기는 쪽은 늘 '미리 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공동명의와 1주택자 특례, 두 장의 계산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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