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급여 계산 /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2021. 06. 01. 01:19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시급 8,720 주40시간 209시간으로 1,822,480 최저시급

5월 주휴수당(일요일 발생) 및 급여 계산이 어려워서 도움을 청합니다.

5인 미만으로 연차 발생은 없고 연장근무 및 특근 시 150% 가산금은 있습니다.

1. 아래 표는 5월 근무 내역입니다. 17일 결근 19일 8시간 특근 발생.

주휴수당 지급일은 언제인지? (예: 4월 만근시 ->2일,9일,16일,30일 발생일 맞을까요??)

17일 결근+ 그주 주휴수당 2일분 차감인지? 17일 하루만 차감인지?

법정공휴일 -> 유급휴가 / 출근시 유급휴가(100%)+가산50% 총 150% 지급예정

-> 5인미만 사업장 노동법에 괜찮을까요??

시급 계산법으로 급여 계산 알려주세요.

한달 만근을 해도 시급으로 계산하면 209시간이 안되는 달도 있던데 물론 209시간이 넘는 달도 있지만

최저시급 괜찮은건가요??

2. 8,720 * 209 = 1,822,480 고정급에서 근로하지 않은 날 차감으로 하는 계산방법도 고려중에 있습니다.

위 방법으로 계산시

-> 기본급 1. 1,822,480 / 31 * 30 = 1,763,690 (17일차감)

2. 1,822,480 / 31 * 29 = 1,763,690 (17일차감+주휴수당1)

1 , 2 번중 어떤 계산법이 맞을까요??

-> 휴일수당 8720 * 8 * 1.5 = 104,640

250% 아닌 150% 노동법에 괜찮을까요??

-> 6월처럼 30일 인달은 1,822,480 / 30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너무 두서없이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 사업을 돕다보니 기본 지식없는 상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네요..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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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에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하루라도 결근하게 될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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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이 간단합니다.

      (법정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만약에 가산수당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한 내용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원칙

      한달 월급 :

      1. 기본급 :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시급을 곱함

      2. 그리고 주휴수당만 추가하면 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5일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위 표를 보면 5일 개근이 3번 발생합니다.

      8시간*시급*3개 하면 됩니다.

      2021. 06. 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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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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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일요일이 주휴일이므로 2, 9, 16, 23, 30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17일에 결근하였므로 당일 임금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임금 합산하여 2일분의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 유급이 아니지만 유급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주 40시간제에서 월급제의 경우 최저시급×209을 지급하면 문제 없습니다. 매월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달라도 상관 없습니다.

          1개월 중 일부만 근무한 경우 일할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급×시간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등 가산시간, 유급휴일 시간이 포함됩니다.

          2021. 06. 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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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래 표는 5월 근무 내역입니다. 17일 결근 19일 8시간 특근 발생.

            주휴수당 지급일은 언제인지? (예: 4월 만근시 ->2일,9일,16일,30일 발생일 맞을까요??)

            주휴일을 언제로 정한지에 따라 다릅니다. 토요일이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면 일요일날 주휴수당발생합니다.

            수당 지급일은 월단위 주단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17일 결근+ 그주 주휴수당 2일분 차감인지? 17일 하루만 차감인지?

            2일치 공제입니다.

            법정공휴일 -> 유급휴가 / 출근시 유급휴가(100%)+가산50% 총 150% 지급예정

            -> 5인미만 사업장 노동법에 괜찮을까요??

            5인미만이면 법정가산수당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지급한다고 규정한 경우 지급해야합니다.

            시급 계산법으로 급여 계산 알려주세요.

            한달 만근을 해도 시급으로 계산하면 209시간이 안되는 달도 있던데 물론 209시간이 넘는 달도 있지만

            최저시급 괜찮은건가요??

            시급제라면 실제 근무일 근로한 시간 x 일수 + 주휴수당 별개로 더해야합니다.

            209시간은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2. 원래시급제라면 일할계산을 생각할 필요가 없겠으나,

            위와같이 월급제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시급을 구한뒤, 시급제 방식과 동일하게 구해야할 것입니다.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6. 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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