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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짓굳은재칼204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하루 약 7시간씩 오전 오후 번갈아 가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휴무는 일요일, 공휴일 입니다.
평소 오전 근무는 8시 ~ 15시:30(월~토)
오후 근무는 15시 ~ 10시(월~토)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계산법과 정확한 근무시간을 알고 싶고
그런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최소 보장하는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고 있다면, (6.5시간*6일+주휴 7.8시간)*4.345주*10,030원=2,039,5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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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일 7시간씩 1주 6일 근로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10,030×213=2,13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