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주6일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월근로시간 계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월~금 8시부터 17시30분/ 토 8시~12시까지 근로합니다.
점심휴게 1시간 오전 15분 오후 15분 해서 휴게시간 30분 까지 총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집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이면 소정월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적용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급여에 포함한다.<라고 넣어두는게 좋을까요?
제가 신입으로 입사했는데 인수인계를 못받아서 아직 헷갈려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