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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생산성23.04.09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주50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계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일10시간 주5회 주50시간 근무자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법정근로시간 적용을 받아 일8시간 주 40시간까지는 법정근로시간이고 나머지는 연장근로로 들어가서 하루 10시간 근무가 (법정근로시간8+연장2)로 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또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일10시간 근무자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겠죠


그런데 당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제50조 법정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정근로시간 일8시간 주40시간의 제약이 없다면 소정근로시간 또한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말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근로자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이고 주5일 근무하면 주 소정근로시간 50시간으로 인정되어 주휴일에 10시간의 임금이 발생하게 되는걸까요?


미디어에서 주휴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최대8시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곧 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 그렇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휴일에 발생하는 임금 최대치가 8시간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바뀔수도 있는것인지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일8시간 주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최대치이겠으나


5인 미만의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은 무제한 늘어날 수 있다는건데..


일 소정근로시간 10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50시간이라도 주휴일에 발생하는 임금은 최대 8시간인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의 해석 상 주휴수당 산정 시 1일 8시간을 상한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근거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는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바, 1주간 근로시간이 50시간인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5인미만사업장은 52시간제를 적용받지않아 소정근로시간이 자유롭게 결정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최대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분 임금이라고 봐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 주휴수당을 8시간분 임금을 초과하여 인정할 경우 법취지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8시간분 임금이 한도라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제한을 받지 않을 뿐이며, 법정기준근로시간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 40시간을 근무하거나 주 50시간을 근무하여도 1주 인정 가능한 최대 주휴시간은 8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주 5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 주 8시간 인정 견해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 합니다.

    현재 관련된 행정해석이나 노동부 고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한주 주휴수당의 최대는 8시간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 5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