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싱 사업장 월급 계산법 이게 맞나요?
5인이상사업장은 1일 8시간 근무를 했거나 , 일주일에 40시간 근로를하면 연장근무로 인정을 하여 가산수당 50% 더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하루 실제근무시간 10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하고
시급은 최저(9860원) 로 준다고 하면
주50시간 + 5(가산) + 주휴시간(8시간) = 63*4.345=한달근무시간 273.735시간
273.735*9860=2,699,027원 정도가 지급되어야하는게 맞나요?
틀리다면 계산법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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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위 계산법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적어주신 계산이 맞습니다. 50시간 + 8시간(주휴) + 5시간(10x0.5) x 4.345주로 계산하여
월 최저임금은 2,699,02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위 내용이 월급제라면 계산상 틀린 부분은 없어 보이나, 시급제라 하면 4.345가 아닌 근무시간 만큼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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