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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흑로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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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제조업 사업입니다

1.근무시간 :8시30분~18시30분 (휴계50분포함),

2.식대별도6천원

최저시급으로 하루일당 계산시

8시간 제외한 1시간10분은 연장근무에 따른 50%할증적용을 해야하나요?

(1.16 * 50%할증 = 1.74)

8시간 + 1.74시간 = 9.74시간 *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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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하루일당 계산시

      8시간 제외한 1시간10분은 연장근무에 따른 50%할증적용을 해야하나요?

      (1.16 * 50%할증 = 1.74)

      8시간 + 1.74시간 = 9.74시간 * 최저시급

      >> 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제조업 사업입니다

      1.근무시간 :8시30분~18시30분 (휴계50분포함),

      2.식대별도6천원

      최저시급으로 하루일당 계산시

      8시간 제외한 1시간10분은 연장근무에 따른 50%할증적용을 해야하나요?

      (1.16 * 50%할증 = 1.74)

      8시간 + 1.74시간 = 9.74시간 *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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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 이해하고 기재해주신 계산식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제외한 1시간 10분은 연장근무이므로 50%가산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 임금은

      식대 6천원 + 8시간 X 최저시급 + 1시간 10분 X 1.5 X 최저시급 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하루 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 10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총 구속시간 10시간 중 휴게시간 50분을 제외한 9시간 10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며, 이 중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가ㅣㄴ 10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는 법률로써, 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