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같은 유급휴일 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노사 간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1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적으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이는 8시간+3시간의 연장근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3만약 3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근무 시간대가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근로 시간인 22:00 ~ 익일 06:00 (총 8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