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휴일수당 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시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일 소정근로시간 11시간 근무

실제로는 12시간씩 근무합니다.

근무시간은 22시~익일10시 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이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8시간*최저시급 인가요?

11*최저 인가요? 12*최저 인가요?

기본 근무시간이 야간인만큼 야간수당 또한 적용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같은 유급휴일 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노사 간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1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적으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이는 8시간+3시간의 연장근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계약서상 11시간의 실체: 8시간(소정근로시간) + 3시간(고정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 대란 8시간분을 주면 됩니다

    *그러나,3만약 3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 이 경우라면 휴일수당은 11시간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근무 시간대가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근로 시간인 22:00 ~ 익일 06:00 (총 8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