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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올랐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 및 미달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다만,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라면 반드시 임금을 인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노동청에 신고 후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은 최소한의 하한 금액이지, 이를 미달하지 않는 이상 사업주가 임금을 인상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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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준공무원 신분이라면 보통 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거나 그에 준하는 내부 규정을 따릅니다.기간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또한, 이전에 한 달 정도 사용하셨더라도, 남은 2년 11개월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분할 횟수의 경우에는 2024년 이후 법 개정 등을 통해 공무원 및 준공무원의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확대되었습니다. 보통 2회 이상(3회~4회 등)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관의 구체적인 복무 규정에 따라 횟수 제한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산재연장신청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산재 기간 연장(진료계획서 제출)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산재 승인 기간이 끝나가는데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다면, 주치의가 '진료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기간을 계속 연장해 줍니다.만약 공단에서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치료종결 판정을 내릴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장해급여를 신청하거나 별도의 재요양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절차는 아무래도 전문가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의 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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