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의 경우, 본인은 재계약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이 만료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피보험 단위기간: 퇴사 전 18개월 동안 유급으로 인정받은 날(근무일 + 주휴수당 등)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 10월 22일부터 근무하셨다면, 올해 10월 계약 종료 시 이 요건은 충분히 충족됩니다.주의사항: 실업급여는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할 때 지급됩니다. 만약 출산 직후라 육아가 급해 구직 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수급 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나중에 아이를 맡기고 구직 활동이 가능할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육아휴직 급여는 '재직 중'인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10월에 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끝나면, 그날 이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종료일까지만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실업급여와 중복 수급: 육아휴직 급여를 받다가 계약 종료로 퇴사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업급여는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육아휴직 급여 종료(퇴사) 후 즉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있다는 증빙(어린이집 등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3. 육아휴직 사용 시점의 경우 현행법상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 가능 시점: 2024년 10월 22일에 입사하셨으므로, 6개월이 지난 2025년 4월 22일부터는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