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년마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퇴직할 때' 받는 것이 맞고, 매년 정기적으로 미리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과거에는 1년마다 중간정산해서 퇴직금을 주는 회사가 많았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노후 자금으로 쓰도록 국가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이유(법정 사유)가 없다면 1년마다 중간정산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우리는 1년마다 퇴직금 쪼개서 줄게"라고 한다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퇴직금은 1년마다 누적되므로, 중간에 쪼개 받지 않고 계속 누적시켜서 퇴직할 때 목돈으로 받는 것이 금액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그리고 퇴직금이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딱 2가지입니다.4주를 평균해서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할 것작성자님은 주 15시간 정규직이시므로 이 조건을 정확히 충족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무조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그리고 퇴직금 금액은 기본적으로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 치 월급(평균임금)"이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계산이 편합니다.즉, 1년치 퇴직금은 세전 약 874,0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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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나이65세임에불구하고 정년퇴임은왜 60세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말씀하신대로 현재 대한민국 법이 정한 법정 정년은 만 60세가 맞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나 지하철 무임승차 등이 적용되는 '법적 노인 기준'은 만 65세입니다.참고로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을 연장하거나, 퇴직 후 바로 '재고용'하는 경우 국가가 1인당 월 30만 원(연 360만 원)을 최대 3년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여기서 5년이라는 거대한 '소득 공백(소득 크레바스)'이 발생합니다. 정년퇴직은 60세에 시켜놓고, 국가가 주는 연금이나 복지 혜택은 65세부터 주니 그 중간에 낀 세대들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소득이 끊기게 되는 구조입니다.즉, 현재 상황에 대해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도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치열하게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법이 완전히 바뀌지 않아 현재 퇴직하시는 분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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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기로했다거 며칠전 취소통보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 일방적 취소로 일하지 못한 3주간의 임금이나 보상 등을 청구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먼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부당하게 해고(채용취소)를 하더라도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이니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보상하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단기 알바 기간과 이번 3주 예정 기간을 합쳐도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법적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노동청 신고 대신, 질문자님의 기회비용 등을 주장하며 적절한 보상을 사업주와 협의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결과적으로 노동청 단계에서는 일하지 못한 3주간의 기회비용에 대해 사업주에게 금전적 지급 명령을 내려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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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확인)받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첫 회분을 먼저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순서가 정반대입니다.'육아휴직 확인서'는 내가 육아휴직을 들어갔다는 것을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이 확인서가 고용24 시스템에 먼저 등록(처리)이 되어야만, 비로소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고용24 마이페이지를를 확인하시면서 '육아휴직 확인서'가 접수/완료 상태가 되어야 제출이 완료된 것입니다이에, 육아휴직 신청 이후 회사에서 확인서 제출이 완료되면 질문자님의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확인서 등록이 확인되면, 그때 고용24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첫 회분 급여를 신청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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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필드 호텔 뷔페 할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노무상담과 관련이 없는 질문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대부분의 경우 네이버 예약과 멤버십 할인은 중복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은 참고히시기 바랍니다.정확히는 해당 호텔측에 문의 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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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에대해 구제신청 시효경과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심에서 징계 내용이 변경(예: 정직 3개월 ➔ 정직 1개월)된 것이 아니라 초심과 동일한 징계(예: 초심 정직 3개월 ➔ 재심 정직 3개월)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구제신청 기간(90일)의 기산점은 '재심일'이 아니라 '초심 징계 통보를 받은 날'이 됩니다.이에 통보서에 '초심유지'라고 적지 않고 '정직 00일'이라고 다시 명시했더라도, 그 징계의 수위가 초심과 같다면 법적으로는 이를 "초심 징계를 그대로 유지(처분성 없음)"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각하 결정은 법적으로 잘못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측이 재심 회의록에 '초심유지'라고 적었고, 실제 통보서에도 초심과 동일한 '정직 00일'을 보냈다면, 이는 새로운 징계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기존 초심 결정을 그대로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따라서 노동위원회는 "새로운 처분이 없었으므로, 최초 정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구제신청을 한 것은 시효 만료로 부적법하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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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신청할때어떻게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24 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고용24(work24.go.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접수/처리완료가 되어 있다면 처리가 끝난 상태이므로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참고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해야 합니다.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교육 완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이후 실업급여 신청은 우선 워크넷(work.go.kr)에 로그인하여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신청'을 완료한 다음,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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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및 시간외 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특정 요일(예: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해야 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의미합니다.주휴일의 지정: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목~월 근무자의 주휴일을 화요일 또는 수요일 중 하루로 명확히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정하면 이 근로자에게 일요일은 '법정 휴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소정근로일(근무하는 날)'이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하는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일반 100%의 기본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삼일절, 광복절, 추석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이러한 법정공휴일은 요일과 상관없이 '그 날짜 자체'가 휴일로 지정된 것입니다.해당 근로자에게 토요일과 일요일이 원래 일하는 날(소정근로일)이더라도, 그 토·일요일이 마침 법정공휴일(빨간 날)과 겹쳤다면, 그날은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이날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당해 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총 150%)을 지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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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바 면접을 보고 왔는데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알바를 시작할 때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이는 근로자가 계약서를 갖고 써달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 작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또한, 계약서에 급여 지급일과 지급 방식도 당연히 기재를 하여야 하며, 지급을 위한 통장 사본도 미리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알바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따라서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알바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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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도 중간이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도중 해고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해고의 정당성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추가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이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및 절차(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를 거치지 않는 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책임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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