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보호사차량 쌤 수당에 대해쥘문합니다

요양보호사 주간보호선생님들 운전하는선생님 말고 차량보조 선생님들은 수당이 없는건가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수당에 대해,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 과정에서 체결된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다른 수당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또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량보조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차량 보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수가 지침상 차량 송영(이동 지원) 시 안전을 위해 '운전원 외 보조 인력 1인 이상 탑승'을 권장·지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별도의 수당 지급 여부는 각 주간보호센터(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결정 사항입니다.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센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차량 동승 근무 자체를 요양보호사의 정규 업무 소정근로시간 일부로 포함하여 기본급(시급/월급)에 반영해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만약 조기 출근(예: 오전 8시 이전)하여 차량 동승을 하거나 퇴근 시간 이후에 동승 근무를 수행했다면, 수당 명목이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1.5배)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