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차량 보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수가 지침상 차량 송영(이동 지원) 시 안전을 위해 '운전원 외 보조 인력 1인 이상 탑승'을 권장·지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별도의 수당 지급 여부는 각 주간보호센터(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결정 사항입니다.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센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차량 동승 근무 자체를 요양보호사의 정규 업무 소정근로시간 일부로 포함하여 기본급(시급/월급)에 반영해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만약 조기 출근(예: 오전 8시 이전)하여 차량 동승을 하거나 퇴근 시간 이후에 동승 근무를 수행했다면, 수당 명목이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1.5배)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