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23.06.11

퇴직금 계산시 차량유지비 포함되어야 될까요?

실비변상적 차원으로 개인차량을 운행하는 일부 직원들에게 차량유지비가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고있습니다.

성과급 계산시 차량유지비 제외한 기본급여로 계산되어 지급되고 있는데 퇴직금 계산때도 제외하여 계산해야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가 실제 그 성격이 차량유지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유지비를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할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동안 실제 지급된 형태와 지급액 등에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차량유지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계산시에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영수증 처리된 비용이 아닌, 일정 금액을 계속적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에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유지비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차원이라는 것은 직원이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고(영수증 제출하고 해당 금액만 지급),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근수당(또는 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는 비록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임금이므로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는 반면,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근수당 또는 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는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로서의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성격의 기타금품으로 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비변상적 성격이어서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비변상적 성격인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차량을 보유한 직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차량유지비는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에도

    제외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