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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바다꿩289
예리한바다꿩28922.04.30
수행기사의 차량관리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수행기사를 하는데 운행전 차량관리를 총 3대관리하는데 그시간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에서 버스기사듵의 차량관리사간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않는다고 판결이 있었다는 말을 들어서 수행기사들도 갔은것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행기사를 하는데 운행전 차량관리를 총 3대관리하는데 그시간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운행전 차량관리시간이 사업주에 의해서 강제되며,

    강제되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운행을 위해서 필요한 정비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나, 수행기사분의 차량관리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대법원 판결 사례는 대기시간 중 일부 시간에 차량관리 또는 차량 내부 청소 등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모든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대기시간 중 일부 시간에 차량관리 또는 차량 내부 청소 등을 실시한 일이 있어도 해당 시간에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 업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으며 또한 다음 배차시간까지 휴식을 취함에 있어 큰 제약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버스 기사들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입니다.

    2. 그러므로 질문자분의 경우도 상기 판례 취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없고, 비교적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일부 시간에 차량관리 등을 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근로를 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상급자의 지시 하에 근무외 시간에 차량 관리를 한 것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량관리는 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차량관리의 경우 수행기사 업무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이므로 해당 차량관리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차량관리 시간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업무 관련 지시를 하거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행기사를 하는데 운행전 차량관리를 총 3대관리하는데 그시간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에서 버스기사듵의 차량관리사간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않는다고 판결이 있었다는 말을 들어서 수행기사들도 갔은것이지 궁금합니다.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차량운행 중 차량운행에 부대되는 배차/점검 등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대기시간이나 차량관리시간이 사용자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되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시간이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기 상태에 있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수행기사가 업무 대기 상태에서 차량 이상 여부 점검, 주유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