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운전원) 휴게 시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기업체에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운전원)으로 근무하고있는 업무 수행기사입니다.

근무시간은 08:00~19:00(휴게 3시간 포함)입니다.

궁금한건 임직원 수행을 나갈 시 휴게 시간이 적용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08:00에 운행을 시작하여 19:00에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실 운전시간은 6시간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차에서만 대기를 하였는데 이를 휴게시간으로 기준이 되는지,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기준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또, 휴게시간이 10:00~11:00, 12:00~13:00, 15:00~16:00 3차례에 걸쳐서 휴게시간이 적용되는데 이는 운행을 나갈시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대기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었는지 여부는 휴게 장소와 자유로운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2.근로계약으로 정한 휴게시간대는 운행을 나간 경우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