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운전원) 휴게 시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기업체에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운전원)으로 근무하고있는 업무 수행기사입니다.
근무시간은 08:00~19:00(휴게 3시간 포함)입니다.
궁금한건 임직원 수행을 나갈 시 휴게 시간이 적용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08:00에 운행을 시작하여 19:00에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실 운전시간은 6시간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차에서만 대기를 하였는데 이를 휴게시간으로 기준이 되는지,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기준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또, 휴게시간이 10:00~11:00, 12:00~13:00, 15:00~16:00 3차례에 걸쳐서 휴게시간이 적용되는데 이는 운행을 나갈시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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