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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휴게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정규직 형태로 일하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입니다. 근로시간은 6시간 30분으로 규정되어 있고 휴게시간이 3시간 30분으로 제공된 경우에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고 6시간 30분만 일하고 퇴근한 경우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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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을 시켜서 휴게시간 없이 6시간 30분을 일한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별도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쉬지 않고 일을

    하여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휴게시간을 사용하지않고 조기퇴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원치 않더라도, 법적으로 4시간당 30분을 의무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니

    추후 사업주에게 법위반의 문제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부여했으나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정해진 휴게시간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 시간에는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노동과 휴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정한바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실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휴게시간 없이 6시간30분을 일하고 퇴근한다면 법에 위배되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위와 같을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미리하고 나가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무하더라도 근무시간 도중 새로운 휴게시간음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