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해지 및 부활
오늘 알아볼 내용은 계약의 해지 및 부활인데요.

내가뭘요? 왜 해지가 되죠?
보험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면 간혹 통장 잔고가 부족해서 보험료가 안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깜빡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보험료 납입일 기준으로2회 내지 않고 14일이 지난 다음날이 되면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예를들어,7월 5일이 납입예정일이라고 한다면
7월분 1회차 미납,
8월 5일에도 2회차 미납이 되었다면,
14일이 지난 8월 19일 다음날인
8월 20일에 계약은 해지가 되는데요.
(회사마다 14일 기준은 다를 수 있음)
겨우 2회차 납입 못한거 뿐인데 10년 20년 계약을 유지하던 보험이 해지된다면
너무 허망하겠죠....ㅠㅠ

화가난다!!
그래서!!
보험회사에는부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약관을 잠깐 살펴보시죠.

부활을 말씀드리기전에
중요한 포인트.
연체중일때에도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보상이 됩니다.
게다가 납입면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되는 사고를 당했다한다면
연체중일지라도 납입면제가 된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돌아와 부활에 대해 알아보죠.
부활은 약관에 계약이 해지된날로 부터3년까지는 부활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밑에 알릴의무사항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있죠.
이 말뜻은 해지되고 부활하기까지 건강상태를 고지하여 할증 또는 부담보의 패널티가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이죠.
또한 부활시 연체금액에 평균가산금리를 더해 납부를 해야지 부활된다는 점도 안좋은 점이라면 안좋은 점이겠죠.
그러니
우리 모두 보험계약을 했으면
연체하거나 해지당하는 일은 없도록 잘 관리하자구요!!!
해지되더라도 부활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꼭 활용하세요!!
- NEW보험[진단비] 자주 가지 않아도 한번 치료시 몇백이상 되는 치과치료비 어떻게 하지?아래의 사유로 치과보험 및 실손의료비의 급 관심이 생기는데요. 사연 보고 치과보험 및 실손의료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그냥 한두 군데 썩었을 줄 알았는데…”“선생님, 어금니 쪽이 좀 시린 것 같아요.”가볍게 치과를 찾은 지민 씨는 진료 후 깜짝 놀랐습니다.“인레이 두 개, 크라운 하나는 해야겠네요.”간단한 충치 치료일 거라 생각했는데, 견적서를 받아보니 7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게다가 예전에 했던 레진도 다시 해야 해서 결국 총 금액은 백만 원이 넘었습니다.사실, 지민 씨만 그런 게 아닙니다.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주요 치과 치료의 평균 비용은 이렇습니다.1. 복합레진 7~15만 원2. 인레이 28~35만 원3. 온레이 35~40만 원4. 크라운 30~60만 원5. 임플란트 110~150만 원치아 하나당 이 정도라면, 두세 개만 손봐도 한 달 월급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문제는,이런 치료 대부분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는 점입니다.결국, 모든박지연 보험전문가・4090
 - NEW보험[배상책임][음식물] 음식물 섭취로 인하여 식중독 걸리거나, 치아파절되는 경우에 어디까지 보상이 되나요?음식 서비스 업계는 항상 다양한 위험과 안전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고객이 음식물을 먹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해 입증이 된 경우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 특약은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음식점은 화재보험의 특약인 [음식물 배상책임]을 가입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보상사례]#1. 일식집에서 회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면 보상 가능!!#2. 고기집에서 갈비뼈 뜯다가 치아파절 되었다면 보상 가능!![보상범위]1. 치료비(실제 치료한 비용)2. 치료받기 위해서 사용된 교통비3. 휴업손해(치료 받는 중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액)4.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액)5. 향후치료비(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보상)담보의 이해(1) 매출,면적,인원 등으로 보험료 산출하며 자기부담금은 최소 5~40만원으로 설정됩니다.(2)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 타인에게 제조,판매박지연 보험전문가・4067
 - NEW보험[배상책임][누수사고] 누수사고 발생시 보상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누수사고 관련 3대 특약이란?[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급배수시설누출손해(=급배수), 임대인배상책임(=임대책)]을 말합니다.원하는 대로 수리하고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통상적인 수리비보다 많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다 받기 어렵습니다.반대로 적당한 범위에서 청구한다면, 그 때는 보상이 가능해집니다.3가지만! 기억하세요!!!!!첫번째, 보험사에서 보상 가능한 항목으로 견적서를 작성해 주는 업체를 선정하세요.(아래 항목 확인!)두번째, 청구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고객님께 안내해 주세요!!! ①누수사고 소견서(누수원인, 누수 발생장소, 피해 발생장소, 피해 수리부위) ②건물관리실이 있을 경우 민원일지 ③수리비 견적서 ④수리비 지출증빙서류(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 이체내역 등) ⑤가해자 및 피해자의 건물등기부등본세번째, 과잉 견적서 발급(보험사는 항목별로 지역별로 통상 수리비용을 업데이트해서 가지박지연 손해사정사・5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