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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해지 및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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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내용은 계약의 해지 및 부활인데요.


내가뭘요? 왜 해지가 되죠?

보험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면 간혹 통장 잔고가 부족해서 보험료가 안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깜빡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보험료 납입일 기준으로2회 내지 않고 14일이 지난 다음날이 되면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예를들어,7월 5일이 납입예정일이라고 한다면

7월분 1회차 미납,

8월 5일에도 2회차 미납이 되었다면,

14일이 지난 8월 19일 다음날인

8월 20일에 계약은 해지가 되는데요.

(회사마다 14일 기준은 다를 수 있음)

겨우 2회차 납입 못한거 뿐인데 10년 20년 계약을 유지하던 보험이 해지된다면

너무 허망하겠죠....ㅠㅠ

화가난다!!


그래서!!

보험회사에는부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약관을 잠깐 살펴보시죠.

부활을 말씀드리기전에

중요한 포인트.

연체중일때에도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보상이 됩니다.

게다가 납입면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되는 사고를 당했다한다면

연체중일지라도 납입면제가 된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돌아와 부활에 대해 알아보죠.

부활은 약관에 계약이 해지된날로 부터3년까지는 부활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밑에 알릴의무사항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있죠.

이 말뜻은 해지되고 부활하기까지 건강상태를 고지하여 할증 또는 부담보의 패널티가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이죠.

또한 부활시 연체금액에 평균가산금리를 더해 납부를 해야지 부활된다는 점도 안좋은 점이라면 안좋은 점이겠죠.

그러니

우리 모두 보험계약을 했으면

연체하거나 해지당하는 일은 없도록 잘 관리하자구요!!!

해지되더라도 부활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꼭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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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보험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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