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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해지 및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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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보험전문가


오늘 알아볼 내용은 계약의 해지 및 부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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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뭘요? 왜 해지가 되죠?

보험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면 간혹 통장 잔고가 부족해서 보험료가 안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깜빡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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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보험료 납입일 기준으로2회 내지 않고 14일이 지난 다음날이 되면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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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7월 5일이 납입예정일이라고 한다면

7월분 1회차 미납,

8월 5일에도 2회차 미납이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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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이 지난 8월 19일 다음날인

8월 20일에 계약은 해지가 되는데요.

(회사마다 14일 기준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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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2회차 납입 못한거 뿐인데 10년 20년 계약을 유지하던 보험이 해지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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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허망하겠죠....ㅠㅠ

화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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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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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는부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약관을 잠깐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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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을 말씀드리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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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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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중일때에도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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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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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납입면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되는 사고를 당했다한다면

연체중일지라도 납입면제가 된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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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돌아와 부활에 대해 알아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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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은 약관에 계약이 해지된날로 부터3년까지는 부활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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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밑에 알릴의무사항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있죠.

이 말뜻은 해지되고 부활하기까지 건강상태를 고지하여 할증 또는 부담보의 패널티가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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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활시 연체금액에 평균가산금리를 더해 납부를 해야지 부활된다는 점도 안좋은 점이라면 안좋은 점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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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우리 모두 보험계약을 했으면

​

연체하거나 해지당하는 일은 없도록 잘 관리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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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되더라도 부활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꼭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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