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노무사분들, 수당에 관하여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기재한 근무형태는 1일 실근무 11시간, 연장근로 3시간, 야간근로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연장근로시간은 1.5배의 임금을,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0.5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위 조건으로 계산하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임금은 150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그런데 귀하는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기재하셨는데 혹시 회사에서는 2시간으로 산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하고 실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하였을 시 회사 지급금액과 비슷하게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