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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저돌적인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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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 일자 계산 부탁드립니다

올해 3월부터 10월 말까지 건설업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업체를 여러번 옮겨서요

4월15일~5월24일은 상용계약으로 기재가되어있고 나머지는 일용계약인데 일용만 합산하면 133일입니다

상용근무 기록도 합산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며칠로 기록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가 실제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의 합계입니다. 상용계약 기간은 실근무일, 유급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날이 단위기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기간도 합산이 됩니다. 상용직 기간의 경우 근로일수 + 주휴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로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일수는 한주 6일로 계산하면 되고 질문자님이

    주6일로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일수는 한주 7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모두 합산합니다. 즉, 상용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제 근무한 날 뿐만 아니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발생하는 유급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