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피보험 일자 계산 부탁드립니다
올해 3월부터 10월 말까지 건설업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업체를 여러번 옮겨서요
4월15일~5월24일은 상용계약으로 기재가되어있고 나머지는 일용계약인데 일용만 합산하면 133일입니다
상용근무 기록도 합산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며칠로 기록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가 실제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의 합계입니다. 상용계약 기간은 실근무일, 유급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날이 단위기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기간도 합산이 됩니다. 상용직 기간의 경우 근로일수 + 주휴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로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일수는 한주 6일로 계산하면 되고 질문자님이
주6일로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일수는 한주 7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모두 합산합니다. 즉, 상용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제 근무한 날 뿐만 아니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발생하는 유급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