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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라마카크283
튼실한라마카크28322.02.22
상용직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질문 드려요(자세히 읽어주실분 부탁드립니다)

21년8월19일~12월28일까지 상용직 근무하였습니다 (관공서 계약기간만료, 피보험단위기간 114일)

21년3월부터 틈틈히 일용직 근무해서 이달말까지 93일 정도 됩니다

제가 궁금한건 상용직 재직시 8월~12월(4개월간) 28일 정도 토일 주말알바(일용직-월7일)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한 고용보험은 상용직만 인정되고 일용직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을 지식인에서 들었습니다

그게 진짜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상용직 114일 + 일용직 93일이 아니라

8월~12월 다 빼면 114+93-28=179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되어야 실업급여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8월을 빼더라도 상용직은 8월19일 부터 일했고 일용은 8월 초부터 했기 때문에 아닌거 같은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알수가 없네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도 일용직은 월별로만 나오고 정확히 몇월 몇일날 일했는지 나오지 않아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일수가 모자란지 계산해 주실 분 속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ㅜㅜ 고용센터에 전화로 물어보자니 자세히 설명이 어려울거 같아서 여기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다 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2.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