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1.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 관계의 경우 직접적으로 개별적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 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가 원고라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함으로써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 32973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 자회사가 개발·운영하는 앱을 기반으로 그 앱의 이용자에게 원고 소유 차량을 대여함과 동시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였는데, 원고 자회사로 하여금 앱 및 그와 연관된 서비스 운영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협력업체로부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공급받았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협력업체와 ‘프리랜서 드라이버 계약’을 체결한 뒤 배차 받은 차량을 앱 이용자의 호출에 응하여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 자회사가 앱을 통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출근, 퇴근, 호출 미수락 등 근태정보를 관리하였고, 협력업체가 원고의 차량 대수 조정 등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인원 감축 대상이 되었다고 통보하자, 피고 보조참가인은 그로부터 3개월 내에 원고 자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인원 감축 대상 통보에 대한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위 3개월이 지난 후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받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신청한 재심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이며, 인원 감축 통보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 해고’라고 보아 피고 보조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던 바, 이에 원고는, ① 피고 보조참가인이 위 인원 감축 시행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피고 보조참가인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아닌 협력업체가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3. 재판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제척기간 도과 후 피신청인 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후, 원고가 피고 보조 참가인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거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 승 판결을 했는데, 제2심 법원은 제척기간 도과 후 피신청인 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후, 피고보조참가인이 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사용자라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하였습니다.
4. 위 사건의 쟁점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에서 피신청인 변경의 적법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 대법원은 부당 해고 등 구제 절차에서 최초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불이익 처분을 다투는 범위에서 피신청인의 추가∙변경이 허용되고, 이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은 원고라는 점에서 근로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NEW법률개인회생 신청 전 유의사항, 놓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개인회생을 결심했다고 해서, 바로 접수부터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실무에서 보면 결과가 갈리는 시점은 접수 이후가 아니라, 접수 이전입니다.같은 채무 규모, 비슷한 소득인데도 어떤 사건은 한 번에 인가되고, 어떤 사건은 보정이 반복되거나 기각됩니다.그 차이는 대부분 신청 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서 만들어집니다.개인회생은 서류를 내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납득할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먼저 짚어야 할 건 ‘지금 상태 그대로 접수해도 되는가’입니다.많은 분들이 독촉이 무서워서, 압류가 걱정돼서, 일단 접수부터 하려고 합니다.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접수는 보호가 아니라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신청하는 순간부터 채무자의 금융 흐름이 정밀하게 들여다보이기 시작합니다.그 흐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불리한 질문이 쌓이게 됩니다.담보가 있는 재산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집이나 차량을 지키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담보채권은 회생유선종 변호사・0021
- NEW법률다세대주택 공동저당 설정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범위1. 들어가며최근 대법원이 다세대주택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세대주택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이 아닌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까지 확인·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례로서, 실무상 큰 의미를 갖습니다.2. 사건의 개요가. 기본 사실관계임대인 A 씨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건물을 신축한 후 은행에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개업공인중개사 D 씨의 중개로 원고들(B 법인과 C 씨)에게 각 세대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했습니다.나. 중개 과정의 문제점D 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해당 건물을 '단독주택'으로 잘못 표시하고,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 기재했습니다. 같은 건물 내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나 임차 현황 등은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다. 손해의 발생건물에 임의경매가 진행되면서 B 법인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남현수 변호사・1022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1. 오늘부터는 차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 목에는 '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조 제21호에는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어 술송인욱 변호사・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