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공공기관에서 일용근로자로 25년 1.6~ 1.31 근무했습니다.
기간이 1달미만이라서 일용근로자로 신고가 된 것 같은데요
실근무일 16일이고
설연휴 4일 유급휴일 + 주휴일 3일로
보수지급기초일수 23일로 신고된걸로 확인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썼고, 근로계약서 상에 유급휴일이랑 주휴일 다 명시됨)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수급일 계산을 할때
16일로 들어가는지 23일로 들어가는지? 가 궁금합니다.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3일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1350에서는 자꾸 실근무일 16일만 들어간다고 하길래요
아마 일용근로자가 주휴수당이랑 유급휴일을 다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는거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근로일수만 체크한 경우 16일로 계산하지만 회사에서 신고를 할때
주휴일 및 유급휴일까지 반영하여 신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휴일까지 반영되어 일수 카운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