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실업급여 보수지급기초일수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6개월 상용직으로 근무 후 다른 회사에서 1개월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일용직 보수는 일급으로 계산하여 받았습니다.

일용직 근무기간 중 '주휴일(총 3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야만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 매주 일요일'로 명시되어 있고 보수 또한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의아해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일용)'를 발급받아보니 주휴일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무한 날만 계산하여 근로일수에 적혀있었습니다.

이에

1. 근로복지공단 문의하여 '회사에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서 내 보수지급기초일수를 수정 요청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회사에 1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으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표준서식상 주휴수당 및 일자 주휴일 체크는 없음으로, 실 근무실무만 체크하여 신고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둘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건가요? 회사의 말이 맞다면 저는 (주휴수당을 받았음에도)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근로일수 란에는 주휴일을 포함하지 않으며, 보수지급기초일수에는 주휴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맞게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일수와 보수지급기초일수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