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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앙이
일용직은 3개월 평균임금이 상한,하한액을 결정하고 마지막 근무날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 한다라고 알고있는데 맞다면
비자발적퇴사 전 후의 피보험단위기간의 30일이 모두 8시간 근무하지않았어도, 마지막 근무날의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실업급여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책정되어 하한액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용직 계약으로 정한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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