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용직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수정 후 재질문)

실업급여일액은 소정근로시간과 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잖아요

실업급여일액 산정시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 근무지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a근무지에서 일용직으로 수요일/목요일 각 10시간 근로하였습니다. 이후에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후 남은 고용보험가입일수를 채우기 위해

b근무지에서 일용직으로 딱 **하루만** 근로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액 산정시 소정근로시간은 a근무지 평균소정근로시간 4시간이 아닌 마지막근무지인 b근무지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산정되어 8시간 하한액을 적용받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딱 하루만 근무한 날은 실업급여 수급 판단 시 제외되는 날이기에 그 이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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