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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메추리108
엄격한메추리10823.10.19

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혼재시 금액 계산

일용직 90일 ( 5시간 근무) 채우고

상용직으로 취업 후 90일 (8시간 근무) 자발적 퇴사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한다면 실업급여 금액은

퇴사 전 마지막 3개월 급여 (상용직)으로 측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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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이 상용직이고 자진 퇴사를 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최종 직장이 일용직이어야 하고 일용직으로 하루라도 일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금액계산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 산출 시의 평균임금은 최종근무지인 상용직에서의 평균임금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무후

    상용직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