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자발)+상용직(비자발)+일용직(비자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상용직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23.12.26 상용직(자발적퇴사) 피보험단위기간 144일
2024.10.19 상용직(비자발적퇴사) 피보험단위기간 132일
2024.10.31 일용직(계약만료)
1.이렇게 일용직으로 계약만료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은 상용직퇴사이후 3일 근무하였습니다.
2. 고용센터에 갔을 때 일용직이 자발적이라고 말했더니 실업급여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알고보니 일용직이 계약만료로 마무리 되었는데 이럴경우 수급 가능한가요? 일용직 90일을 안채워도 되나요
3. 상용직으로 비자발적으로 180일을 채운게 아니라 자발적이랑 비자발적이 섞여있는데 상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