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자격조건 문의입니다.
23년 1월~2월(27일 근로) 근로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23년 12월 ~ 24년 3월(32일 근로) 근로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24년 3월 ~ 24년 5월31일자로 퇴사예정(39일 근로) 근로 후 계약만료 인한 퇴사
현재 일용직으로 근로 후 퇴사한 내역이며 근로일은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때 일용직 근로자의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니 상용직, 일용직 상관없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이여야지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고, 어디는 일용직은 9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