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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스컹크110
보람찬스컹크11022.08.04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2번의 상용 계약직 계약만료 이후 일용직으로 나머지 기간을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번 회사. 상용직 계약 만료 79일

2번 회사. 상용직 계약 만료 60일

3번 회사. 일용직 계약 만료(실 근로일 11일,총 유급일 15일)

4번 회사. 1달 계약 중 개인사정으로 2주만 하고 퇴사 10일

(이 경우 상용직 자진퇴사로 되는지 일용직 자진퇴사로 되는지 궁급합니다.)

5번 회사. 일용직 계약만료 4일

6번 회사. 일용직 계약만료 6일


1번 회사 이전에 일용직으로 신고된 근무일수가 있어 3번회사의 총 유급일로 카운트 된다면 180일을 채울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봤을 때는 11일로 산정된다고 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홈페이지에 기재된 산정기준으로는 15일로 카운트되어야 맞는걸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4번회사의 경우 상용직 자진퇴사로 처리되는지 일용직 자진퇴사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4번회사가 상용직 자진퇴사로 처리된다면 신청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요. 개인사유는 병원 진료 때문이었지만 사직서를 요구하셔서 개인사정이라고 작성하였습니다.


부디 명쾌한 답변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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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2. 1달 계약직으로 채용된 상태에 2주만에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취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3. 현재 상태에서 4번회사도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처리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