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
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4. 7. 18.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직장가입자의 동성 동반자를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였다가 직권으로 취소하고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 36800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전원 합의체 판결).
2.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인 A는 피고의 홈페이지를 통해 동성(同性) 부부임을 밝히고 동성 동반자인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피고 측의 안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자, 피고는 원고를 A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였는데, 피고는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A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였다고 설명한 후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킨 후 원고에게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3. 재판 진행과정과 관련하여, 제1심은 원고가 패하였는데,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원고는 제2심에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원고와 A 사이에 사실혼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승소를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위 사건에서는 이 사건 처분에 사전통지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이 사건 처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성 동반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자격 변경 처리에 따라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내용을 포함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있는 사람 집단에 대하여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고, 이러한 취급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NEW법률백색실선 침범 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동원) 은 피고인이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전원 일치 의견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 12175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전원 합의체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1. 7. 9.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다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개인택시가 추돌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정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택시 승객인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3. 이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 법원(제2심송인욱 변호사・10198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50)1. 압수, 수색 영장의 기재 사항과 관련하여, 압수, 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 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 압수, 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2. 2011. 개정 형사소송법은 압수, 수색할 물건이 전기 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였고, 피의자,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의자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압수, 수색의 대상은 영장에 특정되어야 하므로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일반 영장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송인욱 변호사・10330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49)1. 압수, 수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도 임의제출물이나 유류물에 대한 압수는 영장 없이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이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 점유자인지 소유자인지가 문제가 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상 교도관이 그 직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서 재소자가 작성한 비망록을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비망록의 증거 사용에 대하여도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송인욱 변호사・2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