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
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4. 7. 18.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직장가입자의 동성 동반자를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였다가 직권으로 취소하고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 36800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전원 합의체 판결).
2.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인 A는 피고의 홈페이지를 통해 동성(同性) 부부임을 밝히고 동성 동반자인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피고 측의 안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자, 피고는 원고를 A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였는데, 피고는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A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였다고 설명한 후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킨 후 원고에게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3. 재판 진행과정과 관련하여, 제1심은 원고가 패하였는데,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원고는 제2심에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원고와 A 사이에 사실혼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승소를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위 사건에서는 이 사건 처분에 사전통지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이 사건 처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성 동반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자격 변경 처리에 따라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내용을 포함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있는 사람 집단에 대하여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고, 이러한 취급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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