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실선 침범 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
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동원) 은 피고인이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전원 일치 의견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 12175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전원 합의체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1. 7. 9.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다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개인택시가 추돌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정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택시 승객인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 법원(제2심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는데, 도로면의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4. 위 사건에서 도로상에 안전표지로 표시한 노면표시 중 진로변경제한선 표시인 백색실선이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여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 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처벌특례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교통사고처리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형사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한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였다는 데에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4)1. 오늘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피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8602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승용차를 손상시켜,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의 각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송인욱 변호사・2192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송인욱 변호사・20138
- NEW법률[가사/성공사례] 출생연월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수원가사변호사 수원출생정정변호사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난 뒤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4. 7. 19.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출생신고 시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므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출생신고 된 출생연월일과 실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실제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근로정년' 문제와 '연금수령시작'문제가 있습니다.소개해드릴 사건은 정년의 문제로, 실제 출생한 시기보다 1년 앞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등록부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 사건에도일석 변호사・2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