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배부른개구리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자격조건 문의입니다.23년 1월~2월(27일 근로) 근로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23년 12월 ~ 24년 3월(32일 근로) 근로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24년 3월 ~ 24년 5월31일자로 퇴사예정(39일 근로) 근로 후 계약만료 인한 퇴사현재 일용직으로 근로 후 퇴사한 내역이며 근로일은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일 때 일용직 근로자의 조건으로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검색해보니 상용직, 일용직 상관없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이여야지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고, 어디는 일용직은 9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18개월 기준 관련 질문입니다.실업급여 조건이 최종 직장 이직일기준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18개월 이후에 있던 근로내역들은 합산이 안되나요...?합산이 안된다면 혹시 합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용직과 일용직 혼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문입니다.상용직 106일 근로 후 계약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처리일용직 34일 근로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처리일용직 27일 근로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처리일용직 39일 근로 후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처리(마지막 근로)제가 근로한 순서인데, 모두 피보험단위기간 기준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조건(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사유 등)에 충족하는지와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