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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배부른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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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개월 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최종 직장 이직일기준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18개월 이후에 있던 근로내역들은 합산이 안되나요...?
합산이 안된다면 혹시 합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실업급여 조건이 최종 직장 이직일기준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18개월 이후에 있던 근로내역들은 합산이 안되나요...?
    합산이 안된다면 혹시 합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 없습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만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조건이 그렇다는 것이지

    이전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 받지 아니하였다면 합산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최종 직장 이직일기준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맞습니다. 조건이라는 건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 18개월 이후에 있던 근로 내역들은 180일 산정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산정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는 포함됩니다.

  •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18개월이 넘어가는 부분은 일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